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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07 “병원약 먹지 마세요”..고혈압약이 위험하다? 경악!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2.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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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6년 12월 6일자「“병원약 먹지 마세요”..고혈압약이 위험하다? 경악!」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2월 15일자「고혈압에 혈압약은 <독>? 충격적 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헤럴드경제

    < 12. 6. 19:14:25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206000818&nt=1 >

      2)국민일보

    < 12. 15. 06:25:11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33523&code=61121111&cp=nv >

      헤럴드경제 국민일보는 고혈압에 혈압약이 위험하니 병원 약을 먹지 말라는 광고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이 제목을 클릭하면 당뇨?고혈압 치료에 좋다는 건강기능 식품을 선전할 뿐 그 같은 대목은 없다.
      그런데도 고혈압약이 위험하니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먹지 말라고 광고하는 행위는 독자를 오도하여 결과적으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헤럴드경제
    < http://land.dp25.kr/land/rq1/index3.html?bnna18=685 >

    2. 국민일보
    < http://land.dp25.kr/land/rq1/index11.html?bnna18=27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