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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05 女아나운서 6억 받고 복재성과 문란 행위?..발칵 외 5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3. 스포츠월드      발행인  차  준  영
4.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5. 한국스포츠경제  발행인  임  춘  성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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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6년 12월 1일자「女아나운서 6억 받고 복재성과 문란 행위?..발칵」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2월 1일자「女승무원, 3억 받고 기내 화장실에서..‘충격」「女아나운서 6억 받고 재벌男과 문란 행위..발칵」제목의 광고 등 2건,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12월 2일자「女아나운서 6억 받고 복재성과 문란 행위?..발칵」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2월 2일자「女아나운서 6억 받고 복재성과 문란 행…」제목의 광고, 한국스포츠경제(sporbiz.co.kr) 12월 2일자「女승무원 50억 받고 주식왕 복재성과 밤마」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17일자「49억 벌고 탑 여배우 S양과 하룻밤..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서울신문

    < 12. 1. 20:46:46 캡처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01500177&wlog_sub=svt_006l >

      2)아시아경제

    < 12. 1. 21:46:46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20109170334453 >

      3)스포츠월드

    < 12. 2. 10:07:03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6/12/01/20161201000653.html?OutUrl=NS >

      4)스포츠서울

    < 12. 2. 10:42:50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462194 >

      5)한국스포츠경제

    < 12. 2. 12:01:29 캡처 >
    <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25 >

      6)파이낸셜뉴스

    < 12. 17. 15:17:35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612171154068687 >

      서울신문 등 6개사는 황당하거나 성적(性的) 함의를 담은 저속한 표현으로 광고 제목들을 올린 뒤 이를 모두 ‘주식제왕’이라고 자처하는 복재성을 선전하는 사이트로 이끌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현재 그의 재산이 3000억 이상 될 것”이라는 둥 “재산 중 100억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기부한다”는 둥 그를 미화하는 말로 가득하지만, 자세히 읽어 보면 정확한 재산 규모도 기부 대상도 밝히지 않았다.
      복재성은 2013년 술집 여종업원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가 운영하는 주식 투자 카페가 ‘손실을 입으면 회비 전액을 환불한다’고 선전한 것과는 달리 환불을 기피해 집단분쟁 조정에 들어가는 등 숱하게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런데도 엉뚱한 제목으로 독자 관심을 끌어 그의 주식 투자 카페를 광고하는 행위는 무책임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서울신문 스포츠월드 스포츠서울 한국스포츠경제
    < http://futuretime.co.kr/news2/news_content.php?co_id=9 >

    2. 아시아경제
    < http://futuretime.co.kr/news2/news_content.php?co_id=10 >

    3. 파이낸셜뉴스
    < http://stocktop.net/news2/news_content.php?co_id=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