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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6년 12월 1일자「오피女 “1시간에 1000만원” SNS 사진 “논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12. 1. 10:49:21 캡처 >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kr/116_219123.html >
코리아타임스는 ‘오피녀’(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뜻하는 속어)가 한 시간에 1천만 원을 번다는 의미의 광고 제목을 실었다. 이 광고를 클릭하면 주식투자 정보업체를 선전하는 내용이 나올 뿐 오피녀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렇더라도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한 시간에 1천만 원을 번다는 투로 제목을 내세운 자체가 ‘성매매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해 미풍양속을 해치고, 특히 청소년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 줄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