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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02 연예인 “집단 性행위” 온라인 “영상 유출”..헉! 외 1건

1.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2.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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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6년 11월 30일자「연예인 “집단 性행위” 온라인 “영상 유출”..헉!」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2016년 11월 30일자「이태원 클럽 만취...온라인 유출..“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동아닷컴

    < 11. 30. 15:13:01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61130/81589721/1 >

      2)국민일보

    < 11. 30. 18:11:36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01416&code=61111511&sid1=pol >

      동아닷컴 국민일보는 야비한 제목으로 관심을 끈 다음 이를, 의사 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비아그라?시알리스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흥분제까지 공공연히 선전하는 사이트로 연결했다.
      이는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동아닷컴 < http://www.vippower.kr/m_mall_list.php?ps_ctid=03000000 >
    2. 국민일보 < http://maxman.kr/m_mall_list.php?ps_ctid=0300000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