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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biz.chosun.com) 2016년 12월 15일자「청문회 간호사 ‘?? 후 40억 챙겼다’..“충..」제목의 광고 2건,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15일자「청문회 30대女 “시키는 대로 해 돈 받아..” “충격 고백」「청문회 간호사 ‘?? 후 40억 챙겼다’..“충격”」제목의 광고 2건,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12월 15일자「청문회 30대女 “시키는 대로 해 돈 받아..” 충격 고백」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2월 17일자「청문회 30대女 “시키는 대로 해 1억..” 충...」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2월 20일자「청문회 간호사 ‘?? 후 40억 챙겼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조선닷컴
< 12. 15. 18:47:12 캡처 >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4/2016121401694.html >
2)이데일리
< 12. 15. 19:59:00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597366612878848&DCD=A00602 >
3)코리아타임스
< 12. 15. 22:14:15 캡처 >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524_219680.html >
4)머니투데이
< 12. 17. 19:49:31 캡처 >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6121613570421710&cast=1&STAND >
5)스포츠조선
< 12. 20. 09:06:20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612190000000000010179&ServiceDate=20161219 >
조선닷컴 등 5개사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화제가 된 전 간호장교가 40억 원을 챙겼다는 둥 청문회에 나온 30대 여성이 시키는 대로 해 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는 둥 청문회를 팔아 광고제목을 달았다. 이 제목들을 클릭하면 ‘유명 투자전문기업’을 선전하는 사이트로 연결되고, 그 사이트에는 ‘안미림’이라는 젊은 여성이 3년 만에 27억 원을 벌었다는 믿거나말거나 식의 사례가 등장한다.
그런데 ‘안미림’으로 소개된 여성의 얼굴은 ‘ULZZANG BLOG’에 2012년 7월 17일 오른 ‘배효원’의 사진이다<참고>.
결국 위 광고는 블로그에 오른 개인 사진을 도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울러 전례 없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눈길을 끈 인물의 이름을 멋대로 가져다 쓰거나 허위 정보를 올린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와 실천요강 1의 (2), 3의 (2),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1. 조선닷컴 < http://land.dp25.kr/land/gnstock/index.html?bnna18=269 >
2. 이데일리 < http://land.dp25.kr/land/gnstock/index.html?bnna18=660 >
3. 코리아타임스 < http://land.dp25.kr/land/gnstock/index4.html?bnna18=543 >
4. 머니투데이 < http://land.dp25.kr/land/gnstock/index4.html?bnna18=70 >
5. 스포츠조선 < http://land.dp25.kr/land/gnstock/index.html?bnna18=234 >
※참고-2
< http://ameblo.jp/yukari-fp/entry-11305001331.html >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와 실천요강 1의 (2), 3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