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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032 물 떠다 받치고, 말똥 치우고 정유라 ‘수발’ 잘 들은 신주평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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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6년 12월 5일자「물 떠다 받치고, 말똥 치우고 정유라 ‘수발’ 잘 들은 신주평」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물 떠다 바치고, 말똥 치우고 정유라 ‘수발’ 잘 들은 신주평
      입력 : 2016-12-05 16:05/수정 : 2016-12-05 16:17
        
      정유라 씨 남편 신주평 씨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된 가운데 한 승마업계 관계자가 이들 부부에 대해 "말 관리하던 일꾼과 말 타던 공주와의 기이한 만남"이라고 언급했다.
      한 승마업계 관계자는 월간조선 12월호에서 "신주평이가 한때 승마를 하기는 했지만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그만뒀다"며 "얼굴이 곱상한데다 (정유라에게) 너무도 순종적이어서 목이 마르다고 하면 금방 물을 떠다 바치고 말똥을 깨끗하게 치우는 등 수발을 잘 들었다"고 말했다.(하략)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12924&code=61121111&sid1=soc&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정유라 남편 신주평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정유라와 신주평씨 사진에는 출처가 없다. 해당 사진은 신주평씨의 페이스북에 있는 것으로, 인터넷게시물을 보도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