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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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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26 의왕경찰서, 암질환자 추가 발생 “악취·암 환자 발생으로 청사 임시 이전 결정”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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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16년 12월 21일자「의왕경찰서, 암질환자 추가 발생 “악취·암 환자 발생으로 청사 임시 이전 결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경제
    의왕경찰서, 암질환자 추가 발생 “악취·암환자 발생으로 청사 임시 이전 결정”
    김상민 기자
    2016-12-21 14:26:24
      청사 인근에 아스콘 공장이 있는 경기 의왕경찰서가 옛 고촌동주민센터로 임시 이전하기로 했다.

      의왕경찰서는 오는 23일 옛 고촌동주민센터로 이전한다고 21일 전했다.
      의왕서는 청사 50m 인근에 아스콘 공장이 있어 악취가 심한 데다, 최근 경찰관들이 잇따라 암 진단을 받아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개청 이후 7년간 경찰관 3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2명이 암을 앓고 있다.
      얼마 전엔 파출소에서 근무해 온 경찰관 1명이 추가로 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의왕서 관계자는 “악취가 심해 업무를 보기가 힘든 데다, 최근 또 암 환자가 나와 청사를 임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며 “원래 신청사 완공이 내년 6월이어서 그때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임시 이전한 뒤 신청사가 완공되면 입주하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 등 공기질 역학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검출돼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경찰서가 아니라 주로 파출소에서 근무했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김양제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최근 잇따라 의왕서를 방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L5BZ7YT14 >

    연합뉴스
    '암 환자 속출' 의왕경찰서 "임시 이전 결정"
    송고시간 | 2016/12/21 13:14
      (의왕=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청사 인근에 아스콘 공장이 있는 경기 의왕경찰서가 옛 고촌동주민센터로 임시 이전하기로 했다.
      의왕경찰서는 오는 23일 옛 고촌동주민센터로 이전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왕서는 청사 50m 인근에 아스콘 공장이 있어 악취가 심한 데다, 최근 경찰관들이 잇따라 암 진단을 받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개청 이후 7년간 경찰관 3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2명이 암을 앓고 있다.
      얼마 전엔 파출소에서 근무해 온 경찰관 1명이 추가로 암 진단을 받았다.
      의왕서 관계자는 "악취가 심해 업무를 보기가 힘든 데다, 최근 또 암 환자가 나와 청사를 임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며 "원래 신청사 완공이 내년 6월이어서 그때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임시 이전한 뒤 신청사가 완공되면 입주하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 등 공기질 역학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검출돼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사망자 가운데 일부는 경찰서가 아니라 주로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김양제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최근 잇따라 의왕서를 방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1/0200000000AKR20161221094400061.HTML?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2월 21일 13시 14분에「'암 환자 속출' 의왕경찰서 "임시 이전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송고한 기사를 1시간 10여분 뒤 제목과 어미 일부만 바꾼 채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