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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023 아내와 누워있던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40대 외 1건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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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6년 12월 5일자「아내와 누워있던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40대」제목의 기사,「박영선 “청와대서 2년 넘게 발모제 받아간 사람 밝혀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내와 누워있던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40대

    서울신문
    아내와 누워있던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40대
    입력 : 2016-12-05 09:49
    수정 : 2016-12-05 09:49

    아내와 불륜 관계인 자신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양철한)는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모(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10분 경기 용인시 별거 중인 아내 B씨의 집 신발장에서?남자 신발을 보고 내연남의 것으로 생각해?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B씨와 자신의 친구 C씨가?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C씨의 옆구리 부위를 1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별거 중인 처의 집에 갔다가 처와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함께 누워 있는 보고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건강이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05500016&wlog_sub=svt_006 >

    연합뉴스
    아내와 바람 핀 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일시 [2016-12-04 16:19:44]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별거 중인 아내와 불륜 관계인 자신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10분께 경기 용인시 별거 중인 아내 A씨의 집 신발장에서 남자 신발을 보고 내연남의 것으로 생각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A씨의 방으로 들어갔다.이곳에서 A씨와 자신의 친구 B씨가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B씨의 옆구리 부위를 1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찔린 부위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위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별거 중인 처의 집에 갔다가 처와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함께 누워 있는 보고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ljs@newsis.com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04_0014558810&cID=10201&pID=10200 >

      2) 박영선 “청와대서 2년 넘게 발모제 받아간 사람 밝혀야”

    서울신문
    박영선 “청와대서 2년 넘게 발모제 받아간 사람 밝혀야”
    입력 : 2016-12-05 14:08
    수정 : 2016-12-05 14:27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5일 “누군가가 청와대에서 2년 넘게?발모?치료제를 받아갔다”며 누가 이를 받아갔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수령자의) 이름을 청와대 의무실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대통령 경호실은?업무보고?자료에서 청와대의 구입약품?목록에 ‘프로스카’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이며 5분의 1로 절단 시 발모치료제가 된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누군가가 매달 한 번씩 ‘프로스카’라는 약을 8정씩 받아갔다면서 “5분의 1로 절단해서 먹는다고 하면 딱 한 달 치 발모제가 된다.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발모제까지 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또 이를 발모치료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된다.?전립선 비대증?치료제로 구매해서 이를 발모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을 전후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얼굴에 변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박 의원은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을 전후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얼굴에 변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박 의원은 2014년 4월 15일과 4월 16일 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나란히 제시했다. 그는 눈가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서 강조하면서 “전문가들이 얼굴이 하루 사이에 달라졌다고 한다”면서 “작은 바늘로 주사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눈밑이나 얼굴에 팔자주름을 없애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4월 16일 이 시간에 이뤄졌다면 국민들이 용서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05500056&wlog_sub=svt_006 >

    연합뉴스
    박영선 "누군가 靑서 2년 넘게 발모제 받아가…이름 밝혀야"
    송고시간 |?2016/12/05 12:56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5일 "누군가가 청와대에서 2년 넘게 발모 치료제를 받아갔다"며 누가 이를 받아갔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수령자의) 이름을 청와대 의무실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대통령 경호실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청와대의 구입약품 목록에 '프로스카'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이며, 5분의 1로 절단 시 발모치료제가 된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누군가가 매달 한 번씩 '프로스카'라는 약을 8정씩 받아갔다면서 "5분의 1로 절단해서 먹는다고 하면 딱 한 달 치 발모제가 된다.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발모제까지 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또 이를 발모치료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된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구매해서 이를 발모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법 위반"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을 전후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얼굴에 변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박 의원은 2014년 4월15일과 4월16일 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나란히 제시, 눈가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서 강조하면서 "전문가들이 얼굴이 하루 사이에 달라졌다고 한다"며 "작은 바늘로 주사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눈밑이나 얼굴에 팔자주름을 없애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4월16일 이 시간에 이뤄졌다면 국민들이 용서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hysup@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5/0200000000AKR20161205090300001.HTML?input=1195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각각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1)기사는 뉴시스가 2016년 12월 4일 16시 19분에 송고한「아내와 바람 핀 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집행유예’」제목의 기사를 일부만 고친 뒤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2)기사는 연합뉴스가 2016년 12월 5일 12시 56분에 송고한「박영선 "누군가 靑서 2년 넘게 발모제 받아가…이름 밝혀야"」제목의 기사 중 일부만 고치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밑줄 부분을 그대로 전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