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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021 청와대에 무슨일이?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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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6년 12월 11일자(캡처시각)「청와대에 무슨일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6. 12. 11. 23:11 >

    『[포토] 북한 김정은, '청와대 타격방법 확인' 목적 전투훈련 참관
      기사입력 2016-12-11 15:27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인민군 제525군부대(총참모부 작전국)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했다. 훈련은 청와대를 포함한 우리나라 특정대상물들에 대한 타격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 http://photo.edaily.co.kr/photo/gallery/photogalleryview.asp?DCD=1&hot_cd=2417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북한 김정은이 인민군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참관했다는 내용으로, 청와대를 포함한 우리나라 특정 건물에 대한 침투훈련을 담은 사진 화보 22컷을 실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청와대에 무슨일이?] 이라고 해 마치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처럼 왜곡된 제목을 달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