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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16년 12월 13일자(캡처시각)「“사촌동서 왔었다” 현상금 걸린 ‘우병우’ 마침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6. 12. 13. 22:45 >
『우병우 현상금 2,200만원 돌파...우병우 소재 제보 쏟아져
강신우 기자 2016-12-13 09:58:17 사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국회의원과 시민이 동참한 일명 ‘우병우 현상금’이 13일 오전 현재 2,200만원을 돌파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회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보냈지만 전달에 실패했고 우 전 수석과 함께 출석 요구를 받았던 장모와 아내, 자녀들까지도 현재 자취를 감췄다.
이에 ‘우병우 찾기’에 나선 시민과 국회의원들이 속속 우병우 현상금을 내걸며 ‘공개 수배’에 나섰다.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과 안민석 국정조사특위 위원, 정봉주·정청래 전 의원이 사비로 1,200만 원의 현상금을 모았다.
시민들도 따로 만들어진 현상금 모금 계좌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태며 우병우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와 SNS를 통해서 우 전 수석의 몽타주가 돌아다니며 네티즌 수사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 쏟아진 네티즌 수사대의 제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우 전 수석의 고급 외제차를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고 부산과 충북 제천, 경기도 남양주, 강원도,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봤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 http://www.sedaily.com/NewsView/1L58A4PU01?OutLink=nstand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국회 청문회 출석을 피해 잠적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현상금이 늘어나고 네티즌 수사대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본문 제목도「우병우 현상금 2,200만원 돌파...우병우 소재 제보 쏟아져」로 되어 있다. 하지만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사촌동서 왔었다” 현상금 걸린 ‘우병우’ 마침내?」라는 표제가 달려있는데, 기사 속 어디를 봐도 사촌동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안종범 전 정책수석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이자 우 전 수석의 사촌동서가 일시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한 언론사가 보도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이 이런 제목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 보도를 본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며, 기사 내용도 사실이 아닌, 풍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목은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