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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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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19 “무효표 7명 이름은...” 충격 폭로 예고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이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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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6년 12월 12일자「“무효표 7명 이름은...” 충격 폭로 예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6. 12. 12. 21:45 >

    『조국 “무효표 7명 이름은...” 충격 폭로 예고(?)
      Published : 2016-12-12 08:38   Updated : 2016-12-12 08:44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무효표 7표가 나온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들에 대해 “최고의 기회주의자”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의결에서 나온 무효표, 최고의 기회주의자들 것이다”라며 “일단 ‘가’에 표기해 부결대비 알리바이용 인증샷 찍고, 바로 다른 표기를 해 무효표를 만들었다. 7명의 이름이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즉, 무효표를 던진 일부 국회의원이 인증샷을 위해 ‘가’를 기입 후 동그라미를 얹어 무효표로 만들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핵에 반대한 의원 중 한 명은 ‘否’ 대신 ‘不’를 적어 무효처리됐다. 또 다른 의원은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마침표를 찍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완전 상양야치들이네”, “무효표 의원들 이름 밝혀라”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1212000069&kr=1&nt=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조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의결에서 나온 무효표를 만든 국회의원 7명은 최고의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한 내용이다. 12월 9일 이뤄진 탄핵소추 의결은 전자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투표를 해 무효표를 기재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마치 무효표 의원의 이름을 알고 있고, 조만간 폭로할 것이라고 제목을 단 것은 사실과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