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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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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18 “박근혜 대통령, 그 와중에 피부 걱정?”...담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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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6년 12월 1일자(캡처시각)「“박근혜 대통령, 그 와중에 피부 걱정?”...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6. 12. 1. 21:07 >

    『“박근혜 대통령, 그 와중에 피부 걱정?”… 담화 중 뒷목 리프팅 ‘해프닝’
      입력 : 2016-12-01 13:56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뒷목에 피부시술용 테이프를 붙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사과와 소명의 자리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을 타고 논란에 불을 붙였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 네티즌은 1일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지난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단상을 떠나는 박 대통령의 뒷모습 사진을 놓고 “뒷목에

    리프팅 테이프를 붙였다”고 주장했다. 리프팅 테이프는 주름을 없애기 위해 붙이는 피부시술용품이다.
    ? 이 네티즌은 돌아선 대통령의 뒤통수를 촬영한 사진, 리프팅 테이프 사용법을 그림으로 나열한 일본 제품의 설명서를 올리면서 “피부를 좀 아는 여성들이 찾았다. 이 와중에도 피부 리프팅 중인 한 나라의 대통령. 진정 레전드(전설적 인물)”라고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소명, 이에 따른 자신의 거취 등을 밝혀야 할 자리에서까지 피부를 걱정하는 모습은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태도라는 의견이다. 박 대통령은 제3차 담화에서 “국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소명에서 “주변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다시 눈총을 사고 말았다. 이 사진은 다른 커뮤니티사이트로 퍼지면서 불 붙은 비판 여론에 기름을 쏟았다.
      문제의 사진은?청와대사진기자단에서 촬영한 보도 사진을 확대한 것이다. 이 사진을 포함해 박 대통령의 뒤통수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들에서 뒷목 부분에 붙은 리프팅 테이프는 없었다. 여러 사진을 펼치고 육안으로만 확인한 결과다.?일부 네티즌들도 “합성사진이 아니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착각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한 네티즌은 “허위사실은 건전한 비판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엉뚱하게 역풍을 맞을 의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공감을 얻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04982&code=61111211&sid1=pol&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뒷목에 피부시술용 테이프를 붙였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박근혜 대통령, 그 와중에 피부 걱정?”...담(담화 중 뒷목 리프팅 ‘해프닝’)」이다.
      국민일보는 원 제목을 다 넣을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잘렸다는 제작상의 실수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그렇다고 ‘자살 미수’를 ‘자살’, ‘강간 미수’를 ‘강간’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렇듯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독자들을 배려해 제목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주장까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국민일보는 이틀 뒤 뉴스스탠드 제목을「제3차 대국민담화 때도 ‘뒷목 리프팅’」으로 바꾸고 기사를 더욱 두드러지게 배치해 의도적인 편집임을 드러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캡처시각 16. 12. 3. 10:41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