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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6년 12월 5일자(캡처시각)「“화장실 갈 때도 허락 받아야”…이재용 ‘초비상’」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6. 12. 5. 16:22 >
『증인들 화장실 갈 때도 위원장 허가 받아야
기사입력 2016-12-4 18:51
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번갈아가며 증인들에게 질문한다. 통상 각 위원에게 첫 번째 질의 7분에 추가질의 5분과 보충질의 3분 등 모두 15분의 질문시간이 주어진다.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로 질의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위 위원이 18명(위원장 포함)인 만큼 물리적인 질문시간만 총 4시간30분에 달한다. 여기에 점심시간이 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 주어진다. 청문회가 열리는 동안 ‘15분짜리’ 정회가 두세 차례 예상된다. 정회를 결정하는 것은 여야 3당 간사와 위원장 몫이다. 증인들의 답변시간까지 포함하면 청문회는 10시간을 훨씬 넘어 밤 12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자신의 질의 순서만 지나가면 자유롭게 자리를 비울 수 있는 특위 위원들과 달리 출석한 증인들은 언제 답변 시간이 돌아올지 모른다. 또 청문회가 열리는 동안 생중계되는 TV 카메라 세례를 견디며 무작정 대기해야 한다.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문회를 진행할 특위 위원은 총 18명이다. 민주당의 박영선 박범계 안민석 의원 등은 현 정부와 기업들의 ‘저격수’로 꼽히는 의원들이다.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0479241&nv=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가 이틀간 열리는데 특위 위원들이 순서대로 번갈아 가며 증인들에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언제 답변시간이 돌아올지 몰라 무작정 대기해야 하며,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정조사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기사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화장실 갈 때도 허락 받아야”…이재용 ‘초비상’」이라고 했다. 재벌 총수가 청문회장에 나타나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해당 기업 종사자들에겐 ‘초비상’일 수는 있겠으나, ‘화장실 운운’ 하다가 이재용 ‘초비상’이라고 한 것은 과장이자 호들갑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