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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6년 12월 24일자「‘하야 크리스마스’ 55만 촛불축제… 박사모 “100만” 맞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6. 12. 24. 22:40 >
『‘하야 크리스마스’ 55만 촛불축제… 박사모 “100만” 맞불
입력 : 2016-12-24 20:28/수정 : 2016-12-24 21:01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9번째 주말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5만명(오후 6시 30분 경찰 추산 3만6000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간다! 9차 범국민행동” 집회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반대를 외치는 보수단체들도 광화문광장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를 향한 빠른 탄핵 인용과 대통령 직무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퇴진 등에 초점이 모아졌다.
성탄 전야인 이날은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도에 머물렀고 바람도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웠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추위도 막지는 못했다.
본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오후 6시부터 지난주와 같이 청와대·총리공관·헌법재판소(헌재) 방면으로 행진을 벌였다. 헌재 앞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리본 달기와 뿅망치 퍼포먼스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을 마친 뒤 오후 7시30분부터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열려 한층 분위기가 고조됐다.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는 가수 연영석, 성악가 루이스 초이, 서울재즈빅밴드 등이 공연을 선보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우익 단체들이 광화문 촛불집회에 앞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맞불집회를 열었다.
52개 보수단체 연합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은 이날 1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오후 3시 기준 최대 1만5000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손에 천으로 만든 태극기와 '탄핵무효' 피켓을 들며 흔들며 "(박 대통령 탄핵은) 헌법질서 유린"이라며 "탄핵을 기각하고 국회는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촛불집회에 선보인 죄수복 차림의 박 대통령 사진을 풍자해 손석희 JTBC 사장의 죄수복 차림의 사진을 들고 행진하기도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56461&code=61121111&sid1=soc&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9번째 주말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우익 단체들이 광화문 촛불집회에 앞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맞불집회를 열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제목이「‘하야 크리스마스’ 55만 촛불축제… 박사모 “100만” 맞불」이다. 제목만 보면 박사모 집회 참석 인원이 촛불집회 인원의 배에 이른다. 경찰은 촛불집회인원 3만6000명, 박사모 1만5000명으로 추산했다. 55만과 100만은 각 주최측의 추산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TV 중계 영상에서 나타났듯이 촛불 집회 참가자가 훨씬 많았다는 게 중론이다.
현 시국에서 집회 참가자 숫자는 이번 최순실-박근혜사태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일보는 비교적 객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경찰추산을 배제하고 박사모 집회자를 100만이라고 표시했다. 제목에 양측의 군중수를 대비해 표시하려면 적어도 각자가 주장한 주최측 추산이란 표현을 넣어야 했다.
국민일보는 16시간여가 지난 뒤 이 제목을「‘하야 크리스마스’ 55만 촛불축제… 박사모 맞불 집회」로 수정했다. 그러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온라인보도의 특성상 제때 수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