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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6년 12월 28일자「국제결혼했더니 신부가 ‘하반신마비’ ‘성병’…피해 속출」기사의 사진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국제결혼했더니 신부가 ‘하반신마비’ ‘성병’…피해 속출
입력 : 2016-12-28 15:03 ㅣ 수정 : 2016-12-28 15:03
▲?국제결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미제공 혐의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A(5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국내 남성들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B(40)씨 등 10명에게 결혼 대상 여성의 혼인 경력, 건강 상태 등이 담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중개비로 1000만~1500만원씩을 지불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입었다. A씨는 2014년 8월 베트남 현지에서 여성(23)과 만나 이듬해 2월 국내에서 결혼 생활에 들어갔지만 성병이 옮아 치료를 받았다. 이마저 베트남 여성은 입국 뒤 한 달여 만에 가출했다.? 또다른 베트남 여성(28)을 소개받아 결혼한 C(42)씨는 결혼 후 5개월 만에 여성의 하반신 마비증을 알게 돼 2000여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지출했다. A씨 등의 중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 일부는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한 뒤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하는 등 국내?이민을 목적으로 허위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228500096&wlog_sub=svt_006 >
※참고 1
※참고 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찰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미제공 혐의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A(58)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본문 사진은 국제결혼과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다. 참고 1, 2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 7월 8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결혼식 사진이다. 당시 최광식 문화체육부 장관은 서민들의 작은 결혼식을 위해 도서관을 개방하면서 직접 첫 주례를 맡았다. 뒤늦게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에게 축사를 하고 있는 것을 통신사 뉴스1에서 찍은 것이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국제결혼’이란 사진 설명만으로 왜곡하고 있다. 출처도 밝히지 않았다. 이런 편집행태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