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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011 동거녀 폭행하고 엉덩이에 강제로 문신, 문구를 보니 “나는 불륜을 저질렀지만.. 외 3건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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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6년 12월 16일자(이하 캡처시각)「동거녀 폭행하고 엉덩이에 강제로 문신, 문구를 보니 “나는 불륜을 저질렀지만..」기사의 사진, 12월 15일자「장관에게 ‘성교인형’ 선물한 기업, 왜 그랬느냐고 물어봤더니..」기사의 사진, 12월 20일자「여동생에게 집단 성폭행한 동네 10대들 찾아간 오빠, 흥분한 나머지..」제목의 사진, 12월 28일자「신혼여행서 아내에게 성병 옮은 남편, 귀국후 혼인신고까지 했는데..」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거녀 폭행하고 엉덩이에 강제로 문신, 문구를 보니 “나는 불륜을 저질렀지만..

    『동거녀 폭행·협박해 강제로 문신하게 한 40대 징역 3년
      입력 : 2016.12.16 06:41 | 수정 : 2016.12.16 06:41
      법원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큰 고통과 극도의 수치심"

    < 캡처시각 16. 12. 16. 12:32 >
      [연합뉴스TV 제공]

    『동거녀 폭행·협박해 강제로 문신하게 한 40대 징역 3년  
    『동거녀 폭행·협박해 강제로 문신하게 한 40대 징역 3년
      연합뉴스 입력 : 2016.12.16 06:41 | 수정 : 2016.12.16 06:41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동거하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강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5월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A(44·여)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하며 3차례 폭행하고 5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A씨에게 "나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면 너의 몸에 내 이름을 새겨라"라고 강요했다.?지속된 폭행 때문에 겁에 질린 A씨는 등과 엉덩이에 박씨의 영문 이름, '나는 불륜을 저질렀지만, 앞으로 박씨만 사랑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문신으로 새겼다.?  이 밖에도 박씨는 A씨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는 또 A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위협해 총 3천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의 등 전체에 문신을 새기게 하고 옷을 입지 않은 모습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박씨의 범행으로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jaeh@yna.co.kr』?
    < http://www.fnnews.com/news/201612160641266430 >

      2) 장관에게 ‘성교인형’ 선물한 기업, 왜 그랬느냐고 물어봤더니..

    < 캡처시각 16. 12. 15. 17:23 >

    『"경제 살리자"며 칠레 경제장관에 성교인형 선물…비난 역풍
      연합뉴스 입력 : 2016.12.15 06:25 | 수정 : 2016.12.15 06:25
            "경제 살리자"며 칠레 경제장관에 성교인형 선물…비난 역풍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칠레에서 유력 경제단체가 경제장관에게 경제를 살리라는 의미로 공기주입식 성교인형을 성탄절 선물로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24 오라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칠레 제조ㆍ서비스 수출 협회는 전날 밤 열린 송년 파티에서 루이스 펠리페 세스페데스 경제장관에게 성교인형을 전달했다. 인형의 입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라는 카드 쪽지가 붙여졌다.
      칠레의 주요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이 협회는 매년 송년의 밤 행사에서 각료들에게 색다른 선물을 전달해왔는데 올해는 경제를 살리라는 의미에서 성교인형을 선사한 것이다.(하략) penpia21@yna.co.kr』
    < http://www.fnnews.com/news/201612091020210207 >

      3) 여동생에게 집단 성폭행한 동네 10대들 찾아간 오빠, 흥분한 나머지..

    < 캡처시각 16. 12. 20. 09:12 >

    『여동생에게 '몹쓸 짓' 동네 10대들 보복 폭행…법원 선처
      입력 : 2016.12.19 12:12 | 수정 : 2016.12.19 12:12
      항소심, 20대 오빠에 선고유예 판결…"범행 동기 참작사유 있다"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여동생에게 집단으로 '몹쓸 짓'을 한 동네 10대들을 보복 폭행한 20대를 법원이 선처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오전 1시께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B군 등 10대 2명을 불러내 얼굴,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그는 연락을 받고 온 친구와 함께 이들을 차에 태워 공터로 간 뒤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번갈아 구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자력구제는 똑같은 폭력이며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으로 응징하면 자신에게도 처벌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jdan@yna.co.kr』?
    < http://www.fnnews.com/news/201612191212404194 >

      4) 신혼여행서 아내에게 성병 옮은 남편, 귀국후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 캡처시각 16. 12. 28. 16:08 >

    『"결혼 4개월만에 아내 하반신 마비"…국제결혼 피해 속출
      연합뉴스  입력 : 2016.12.28 10:37 | 수정 : 2016.12.28 15:39
      중개업체?'건강?정보'?등?부실?제공,?결혼중개업자?9명?검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결혼 4개월만에 아내 하반신 마비"…국제결혼 피해 속출  중개업체 '건강 정보' 등 부실 제공, 결혼중개업자 9명 검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에 사는 A(40)씨는 2014년 4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찾았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중개업체 대표 윤모(58)씨가 20대 초반 여성 20여 명의 사진을 늘어놓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면 된다. 누구를 택하든 100% 결혼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불혹의 나이, 결혼이 간절했던 A씨는 곧바로 한 여성을 선택하고 중개 수수료로 1천500만원을 낸 뒤 베트남으로 갔다.?  베트남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상대 여성과 그 가족을 만나 인사하고 결혼을 하는 데에는 고작 하루만 소요됐다.  5박 6일간 베트남에서 신혼여행까지 한 A씨는 신혼의 단꿈에 젖어들었다.  그러나 행복은 거기까지였다.?귀국한 A씨는 성병에 걸려 비뇨기과 치료를 받게 됐다.  업체가 A씨 아내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탓이 컸다. 결혼 상대자의 건강상태 체크는 에이전시 측이 "어디 아픈 곳 없죠?"라고 묻는 게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혼인신고를 마친 A씨 아내는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출해 지금껏 돌아오지 않고 있다.?  A씨는 경찰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돈은 돈대로 잃고, 건강마저 해쳤다"며 "더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윤씨 등 7개 국제결혼중개업체 9명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9건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A씨 등에게 결혼 상대방의 건강상태, 혼인경력, 직업 등 신상 정보와 관련된 공증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처럼 아내의 가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은 10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아내가 하체 중증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하반신 마비가 온 아내를 뒷바라지하는 남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결혼 4개월 만에 '척수경막의 혈종'으로 진단을 받고 장애를 갖게 된 아내의 병원비로만 2천만원 이상을 썼다.?  다른 피해자들은 아내의 가출로 인해 홀로 남겨지게 됐다.(하략)kyh@yna.co.kr (끝)
                                                』
    < http://www.fnnews.com/news/20161228103737637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1)기사는 동거녀를 상습폭행하고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40대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는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그래픽 이미지로 처리한 것과 달리 뉴스스탠드에는 앉아 있는 여성 옆에 가죽 혁대를 든 남성이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을 사용했다.
      2)기사는 칠레에서 유력 경제단체가 경제장관에게 공기주입식 성교인형을 성탄절 선물로 주면서 벌어진 파문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를 전재한 이 기사는 사진도 연합 것을 그대로 썼다.
      그런데 뉴스스탠드에 올린 사진은 기사에서 원래 쓴 것과 다르다. 전혀 관련 없는, 아이들이 좋아할 일반 인형을 ‘성교인형’인 것처럼 제시했다.
      3)기사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성폭행한 10대 2명을 보복폭행한 20대에게 정상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는 내용이다.  
      역시 연합뉴스를 전재했지만 뉴스스탠드에는 속옷 차림의 여인이 누워있는 사진을 게재해 성폭행 당시의 모습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4)기사는 경찰이 7개 국제결혼중개업체 9명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본문에는 연합뉴스의 자료사진을 게재했으나, 기사 뒤에 사건과 무관한 남녀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진을 싣고 이를 그대로 뉴스스탠드에 올리면서 제목을「신혼여행서 아내에게 성병 옮은 남편, 귀국후 혼인신고까지 했는데..」라고 선정적으로 달았다. 속옷 차림의 젊은 커플이 침대 위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굳이 등장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진 때문에 불필요한 억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무런 설명 없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선정성을 노린 편집행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