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010 “朴대통령, 세월호 당일 지하통로로…” 증언 나와 외 1건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이  영  만 
Print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6년 12월 6일자(이하 캡처시각)「“朴대통령, 세월호 당일 지하통로로…” 증언 나와」기사의 사진, 12월 7일자(이하 캡처시각)「정유라 ‘보니하니’ 출연… 최순실도 포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朴대통령, 세월호 당일 지하통로로…” 증언 나와

    < 캡처시각 16. 12. 6. 18:04 >

    『박범계 “朴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지하통로로 의무동 방문”
      Published : 2016-12-06 14:09 Updated : 2016-12-06 18:05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지하통로로 의무동을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관저에서 의무동을 갈 때 인수문이 아닌 지하 통로를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 같은 주장에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은 “지하 통로로 가는 길은 있다”고 인정했지만 “대통령이 그 길을 사용한 적은 거의 없다”고 동문서답했다.(하략)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61206000624&kr=1&nt=1&md=20161206180524_BL&kr=1 >

    ※참고: 해당 사진 출처  

      2) 정유라 ‘보니하니’ 출연… 최순실도 포착

    < 캡처시각 16. 12. 08. 00:15 >

    『정유라, 승마유망주로 ‘보니하니’ 출연…최순실도 포착
      Published : 2016-12-07 10:44   Updated : 2016-12-07 13:19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과거 EBS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이 화제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2006년 정유라가 EBS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에 출연한 모습이 공개됐다.
      정 씨는 당시 초등학생 승마선수 정유연으로 소개됐다. 정유연은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이다.
      한편, 지난 6일부터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 씨 모녀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61207000324&kr=1&md=20161207131924_BL&kr=1 >

    ※참고
    < http://cafe.naver.com/gangmok/644211 >

    < http://blog.naver.com/skdighdi/22086658241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1)기사는 새누리당 박범계 의원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 관저에서 의무동을 갈 때 인수문이 아닌 지하 통로를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의 사진은 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의 지하 통로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한 포털 사이트에 오른 여수 저왕산, 봉화산의 등산로와  주변 사진 총 74장 중 1장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하 통로를 찍은 것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게재해 마치 청와대 지하통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2)기사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정유연)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과거 EBS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정유라가 아닌 장시호 사진이 실렸다. 장시호가 최순실 사태와 관련은 있지만 위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