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kmib.co.kr) 2016년 12월 14일자「요양병원 운영난 비관한 40대 한의사,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양병원 운영난 비관한 40대 한의사,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
입력 : 2016-12-14 08:40
광주에서 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40대 한의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요양병원 운영난을 고민하다가 번개탄을 피워 놓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13일 오전 10시쯤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101동 OOO호 큰방의 침대에서 H(47·한의사)씨가 옆으로 누운 채 숨져 있는 것을 부인 L(40·여)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L씨는 “전날 오전 전화통화를 한 뒤 오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잠겨진 아파트 현관문을 열쇠업자와 함께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남은 큰방에서 남편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년여 전부터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와 혼자 생활해온 H씨가 그동안 요양병원의 운영난에 시달려온 점으로 미뤄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하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33523&code=611211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한의사가 운영난을 비관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은 ‘자살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보도할 때라도 표제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가고 자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제목에는 ‘자살’ 이라는 표현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놓았다는 방법까지 소개돼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