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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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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06 국민 99.6% “朴대통령, ‘즉각 퇴진’해야”<여론조사>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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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6년 11월 5일자(캡처시각)「국민 99.6% “朴대통령, ‘즉각 퇴진’해야”<여론조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6. 12. 5. 05:21 >

    『[12ㆍ3 촛불집회]대국민 설문조사, 99.6% 朴대통령 ‘즉각퇴진’ 요구
      기사입력 2016-12-03 19:53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의 즉각퇴진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에 가까운 99.6%로 나타났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3일 모바일 등을 통해 실시한 국민투표 중간집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5만8021명의 시민 중 99.6%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언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즉각 퇴진’ 해야 한다고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0.4%의 시민들은 ‘내년 4월 이후에 퇴진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퇴진행동 측은 지난 2일 자정부터 이날 오후 6시30분까지 ‘박근혜퇴진에 관한 모바일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접속자가 폭주해 본 대회 집회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주말 중에 투표를 지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최측 추산 이날 집회에는 7시 30분 현재 150만명의 인파가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20만명, 광주 10만명, 대전 5만명, 대구4만명, 전남 1만2000명, 전주1만5000명, 울산 1만5000명, 세종시 4000명, 제주 1만명 등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203000120&nt=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모바일 등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5만 8021명 가운데 99.6%가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선택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연령대?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표본집단을 제대로 구성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대표성을 갖는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러한 것 없이 응답자가 자유로이 참여하는 일종의 ‘인기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약식조사는 일반 여론조사와는 달리 표본의 중립성이나 조사방식에서 다소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위 기사의 원 제목은 ‘대국민 설문조사’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리면서 제목에 큼직한 글씨로 <여론조사>라고 달았다. 대다수의 언론이 ‘모바일 국민조사’라고 표기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