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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6년 12월 23일자「기내 난동 '금수저' 임병준씨, 알고보니...」기사의 동영상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6. 12. 24. 2:40 >
『기내 난동 '금수저' 임병준씨, 알고보니...
Published : 2016-12-23 11:09 Updated : 2016-12-23 12:20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병준(34)씨가 26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돼 귀가한 임씨를 26일 오전 10시께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임씨에게 "늦어도 23일 오후 1시까지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그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상의하겠다"며 출석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사진=SNS 영상 캡쳐)
경찰이 이날 오전 다시 출석을 종용하자 임씨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변호사가 이번 주말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서에 함께 나가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임씨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씨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임씨의 발에 복부를 차인 B씨는 요추 염좌로, 나머지 여승무원과 정비사는 팔등과 손등 부상을 이유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최근 경찰에 제출했다.
국내 한 대기업 임원인 A씨는 "피해가 크지 않다"며 별도의 진단서를 내진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인 임씨의 죄명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고 구속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위반죄도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은 처벌이 중한 상해로 죄명이 바뀜에 따라 조사 후 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씨는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1981년 설립된 이 회사는 화장품용 브러시 등을 제조·수출하는 회사로 중국과 베트남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1223000363&kr=1&nt=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병준씨가 26일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라는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하지만 연합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동영상을 게재하고 사진도 전혀 모자이크로 처리하지 않은 점에서 여타 언론사의 보도와는 다르다. 코리아헤럴드는 이 기사를 뉴스스탠드의 톱으로 올리면서 임씨의 사진을 그대로 표출시켰을 뿐 아니라 3분 45초 가량의 동영상도 실었다. 이 동영상에는 음주상태에서 욕설을 퍼붓는 임씨의 음성까지 나와 누구나 클릭만 하면 보고 들을 수 있다.
기내 난동은 외국에서는 엄벌에 처할 정도로 중한 범죄이나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되기까지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면 임씨는 아직 미결수 신분이므로 그의 초상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나아가 임씨가 위 보도에 대해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⑤(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⑤(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