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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6년 12월 23일자「"산 채로 불에…" IS, 터키군 화형 동영상 공개」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23일자「IS, 터키병사 화형 영상 유포…'테러조직 격퇴'에 저항」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2월 23일자「터키 정부,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IS, 터키군 화형 동영상 공개」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2월 23일자「이슬람국가, 터키군 2명 산채로 화형 동영상 공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서울경제 뉴시스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산 채로 불에…" IS, 터키군 화형 동영상 공개
입력: 2016-12-23 14:16
데일리메일 인터넷판 영상캡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22일(현지시간) 터키군인 2명을 잔인하게 화형에 처하는 잔혹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데일리메일 인터넷판 영상캡처
지하드 관련 사이트인 SITE에 따르면 IS는 이날 인터넷에 머리를 짧게 자른 터키군 2명이 산 채로 불에 태워 살해하는 끔찍한 장면을 공개했다.
IS가 공개한 19분짜리 영상은 앞부분에 IS 지도부 및 전쟁 상황 사진들, IS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터키를 배교자라고 말한 음성 메시지, 자살폭탄테러와 테러범의 몽타주를 차례로 보여줬다.
데일리메일 인터넷판 영상캡처
이후 화면이 바뀌면서 군인 2명은 이동 감옥에서 소총을 든 검은 복장의 IS 대원에게 끌려나와 사막 한 가운데서 맨발로 서서 있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IS가 점화 버튼을 누르자 군인들의 목에 서로 연결된 줄이 불에 타들어 갔고, 결국 불이 옷에 옮겨 붙으면서 군인들이 숨을 거뒀다.
데일리메일, 미러 등은 이날 IS가 알레포에서 포로도 잡은 터키 군인 2명을 화형에 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자, 1시간 뒤에 터키 정부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54543&code=61121111&cp=nv >
(서울경제)=『IS, 터키병사 화형 영상 유포…'테러조직 격퇴'에 저항
변재현 기자 2016-12-23 16:00:48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공개한 화형 동영상 중 일부 /사진=IS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터키 군인 2명을 산 채로 화형에 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외교관 테러를 기점으로 터키 정부가 대시리아 정책의 목표를 ‘정권 교체’에서 ‘테러조직 격퇴’로 공식 전환하자 IS도 저항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S는 터키 군사로 추정되는 2명을 살해하는 19분짜리 영상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에서 IS는 터키가 이슬람교도를 살해한 데 대한 복수라고 설명했다. IS 조직원도 얼굴을 드러내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비난하며 “터키에서 파멸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터키인으로 추정되는 2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 숨졌다.
앞서 IS 연계 매체인 아마크통신은 지난달 말 터키 병사 2명을 납치했다고 전했으며 터키 군도 병사 2명과 연락 두절인 상태라고 밝혔다. 터키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동영상을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터키는 지난 8월부터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며 내전에 개입했으며, 국경 지역의 쿠르드군과 IS를 상대로 전투를 벌여왔다. 한때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축출을 주장했던 터키는 안드레이 카를로프 터키 주재 러시아대사의 피격 사건 다음날인 20일 러시아·이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시리아에서 IS 및 반군조직 자바트 알누스라에 대항해 공동전선을 펴기로 합의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http://www.sedaily.com/NewsView/1L5CWMA4DZ >
(뉴시스)=『터키 정부,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IS, 터키군 화형 동영상 공개
기사등록 일시 [2016-12-23 12:08:47]
【서울=뉴시스】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22일(현지시간) 인터넷에 터키군 2명을 화형에 처하는 장면을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터키 정부는 이 영상이 공개된지 1시간 간 뒤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했다고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2016 .12.23. (데일리메일 인터넷판)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22일(현지시간) 터키군인 2명을 잔인하게 화형에 처하는 잔혹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자 터키 당국이 소셜미디어 접속을 차단했다.
데일리메일, 미러 등은 이날 IS가 알레포에서 포로도 잡은 터키 군인 2명을 화형에 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자, 1시간 뒤에 터키 정부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지하드 관련 사이트인 SITE에 따르면 IS는 이날 인터넷에 머리를 짧게 자른 터키군 2명이 산 채로 불에 태워 살해하는 끔찍한 장면을 공개했다.
IS가 공개한 19분짜리 영상은 앞부분에 IS 지도부 및 전쟁 상황 사진들, IS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터키를 배교자라고 말한 음성 메시지, 자살폭탄테러와 테러범의 몽타주를 차례로 보여줬다.
이후 화면이 바뀌면서 군인 2명은 이동 감옥에서 소총을 든 검은 복장의 IS 대원에게 끌려나와 사막 한 가운데서 맨발로 서서 있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IS가 점화 버튼을 누르자 군인들의 목에 서로 연결된 줄이 불에 타들어 갔고, 결국 불이 옷에 옮겨 붙으면서 군인들이 숨을 거뒀다. suejeeq@newsis.com』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23_0014599954&cID=10101&pID=10100 >
(뉴스1)=『이슬람국가, 터키군 2명 산채로 화형 동영상 공개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2016-12-23 09:07 송고 2016-12-23 10:17 최종수정
이슬람국가(IS)가 22일(현지시간) 터키군 2명을 산채로 화형시키는 영상을 공개했다. ⓒ News1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터키군 2명을 산 채로 화형시키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테러감시 단체인 시테(SITE)는 22일(현지시간) IS가 터키군 2명을 산 채로 사살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 등장한 터키군은 시리아 알레포에서 납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분 분량의 이번 영상에는 알레포에서의 전투 장면으로 시작한다. 영상 말미에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이동 감옥에 있는 군인 2명을 사막 한가운데로 옮긴다.
터키군 2명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검은색 옷과 갈색 자폭 조끼를 착용한 IS 조직원들에 의해 마치 개처럼 걷는다. 이 장면은 또 다른 조직원에 의해 감시됐다.
두 사람은 발화 장치가 연결된 목줄을 매단 상태에서 맨발로 서 있는다. 이어 IS는 버튼을 눌러 목줄이 연결된 발화 장치에 점화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터키 당국자도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터키 정부는 영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차단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jjung@』
< http://news1.kr/articles/?28659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터키 군인 2명을 산 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터키는 최근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며 내전에 개입했으며, 국경 지역의 쿠르드군과 IS를 상대로 전투를 벌여왔다. 이 때문에 IS는 영상에서 터키가 이슬람교도를 살해한 데 대한 복수라고 설명했다.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은 포로가 된 터키 군인이 쇠사슬 목줄에 매인 채 사막 한 가운데 맨발로 끌려나와 불에 타 숨지기 직전의 모습이다.
IS가 공개한 화형 영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죽음 직전의 공포감이 보는 이에게 그대로 전해져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정도다. 이슬람 테러리즘의 야만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일부 매체에서 이를 보도하기도 했지만, 이 영상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는 동시에 IS의 선전에 협력한 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세계 주요 언론에서는 잔혹한 죽음의 근접 이미지를 보여주어서는 안된다는 전통적 판단에 따라 화형 등의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면을 보여준 위 보도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