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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003 여성에게 계속 맞던 남성의 반격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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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6년 12월 20일자「여성에게 계속 맞던 남성의 반격」제목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타임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6. 12. 27. 17:00 >

    『Posted : 2016-12-20?15:54 Updated : 2016-12-27?10:25
      여성에게 계속 맞던 남성의 반격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에는 길거리에서 싸우는 남녀를 보여준다.
      싸운다기보다 남성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맞고 있다.
      어떤 사연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성은 화난 모습으로 남성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발차기까지 날린다.
      남성은 그런 여성을 달래주려는 듯 입도 맞춰보고 여성을 안아주기도 하지만 소용이 없다.
      결국 참다 참다 폭발한 남성은 이내 여성에게 반격하며 주먹을 휘두른다.
      여성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나오고, 영상 후반에는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는 모습이 나온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사연은 모르지만 남성이 참다가 폭력을 휘두른 것 같다'고 예상했다. 디지털뉴스부@』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182_220502.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를 과연 기사라고 해야 할지 의문이다. 동영상 출처가 유튜브라는 것만 밝혔을 뿐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벌인 행위라는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동영상 내용이 보도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주차장 한 귀퉁이에서 남녀가 치고받는 싸움을 보여주는 데 불과한 데다 뒷부분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장면은 대단히 비교육적이기까지 하다.
      위 기사는 르 포수아외 뒤 넷(Le Fossoyeur Du Net: https://www.youtube.com/channel/UCTRw9V1BqOd8Vm9bc41uzAg/feed)에 오른 게시물 가운데 하나이다. 이 사이트에는 유독 청소년 층에 유해한 폭력영상이 많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코리아타임스는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여러차례 게재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뉴스 비중을 높이고 있다<참고>.
      그저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은, 그것도 폭력을 조장하는 듯한 행위를 중계하는 데 그친 위 기사는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 캡처시각 16. 12. 26. 18:10 >

    < 캡처시각 16. 12. 28. 16:23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