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3002 ‘몽키스패너로 그곳 조여’ 아동학대 신고 내용 보니…‘경악’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Print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6년 12월 11일자「‘몽키스패너로 그곳 조여’ 아동학대 신고 내용 보니…‘경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경고’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몽키스패너로 그곳 조여’ 아동학대 신고 내용 보니…‘경악’
      [일간스포츠] 입력 2016.12.11 16:38  
      경기도 남양주의 한 유치원에서 20대 교사가 5살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2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5살 된 원생 9명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회초리로 때리고 공구인 몽키스패너로 아이들의 손가락을 조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 사실은 한 학부모가 지난 9월 유치원 가기를 거부하는 아이와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알아냈다. 이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 상황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면 사고가 날까봐 큰소리로 말한 적이 있지만 때린 적이 없고 몽키스패너는 아이들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유치원에 폐쇄회로 TV(CCTV)가 없는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이들을 조사했다. 또 아이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보강수사 지시를 내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에 CCTV가 없는 만큼 아이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에서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온 만큼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또다시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재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098955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유치원 교사가 5세인 원생들을 몽키스패너로 손가락을 조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그런데 제목을 보면「‘몽키스패너로 그곳 조여’」이다.
      ‘그곳’은 통상 직접 지칭하기 어려운 성기 등을 우회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 제목은 다섯 살 배기 아이들의 성기를 몽키스패너로 조였다는 의미로 읽힌다. 가히 끔찍스러운 표현이다.
      이 제목을 읽는다면 성인은 물론 어린이?청소년들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터이다. 게다가 요즘 어린이?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성인범죄를 모방한 가혹 행위가 적잖게 벌어진다. 이 같은 제목이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과장?왜곡된 제목을 그대로 달아 네이버 뉴스스탠드 톱기사로 처리해<참고> 독자들 눈에 쉽게 띄도록 한 행태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캡처시각 16. 12. 12. 06:57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