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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3001 “59세 새 아빠가 남편?”..졸지에 기혼녀 된 20대 외 1건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권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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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6년 12월 9일자(이하 캡처시각)「“59세 새 아빠가 남편?”..졸지에 기혼녀 된 20대」제목의 사진, 12월 29일자「31번 국도변 수상한 쌀포대 3개, 뭔가 싶어 만져보니 ‘물컹’」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59세 새 아빠가 남편?”..졸지에 기혼녀 된 20대

    < 캡처시각 16. 12. 9. 13:14 >

    『"59세 새 아버지와 혼인"…공무원 실수로 졸지에 기혼녀 된 20대
      연합뉴스
      입력 : 2016.12.09 10:20 | 수정 : 2016.12.09 11:17
      순천시,?전산입력?실수?6급?감봉?1개월?징계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순천시 6급 공무원이 혼인신고 서류에 20대 미혼 여성을 새 아버지와 혼인관계로 입력하는 실수로 징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순천시에 따르면 민원인의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전산 프로그램에 잘 못 입력한 6급 직원 정모(54)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1개월(경징계)을 의결했다. 정씨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1일 이모(28·여)씨의 어머니 박모(58)씨와 새 아버지 최모(59)씨에 대한 혼인신고를 접수한 뒤 전산에 31년 나이 차이가 나는 이씨와 최씨가 혼인신고한 것으로 잘 못 입력했다.(중략)
    kjsun@yna.co.kr (끝)』
    < http://www.fnnews.com/news/201612091020210207 >

      2) 31번 국도변 수상한 쌀포대 3개, 뭔가 싶어 만져보니 ‘물컹’

    < 캡처시각  17. 1. 3. 23:00 >

    『"삼등분된 시신이 쌀포대에"…인제 토막시신 사건 13년째 '미궁'
      연합뉴스  입력 : 2016.12.29 06:36 | 수정 : 2016.12.29 06:36
      "피해자 신원 지금이라도 확인되면 꼬인 실타래가 풀릴 텐데
      (인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3년 전 쌀포대 속 남성의 신원이라도 확인된다면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텐데…"
      13년 전인 2003년 4월 18일 오전 10시 40분 강원 인제군 가아리 광치령 고개 인근 31번 국도변에서 수상한 쌀포대 3개가 나란히 발견됐다.
      당시 고물을 수집하던 중 쌀포대를 발견한 김모(당시 56세) 씨는 혹시 고물이 아닐까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누르스름한 색깔의 쌀포대는 김 씨의 기대와 달리 물컹했다.
      순간 이상한 생각에 머리카락이 쭈뼛 선 김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수상한 쌀포대를 살펴본 순간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다. 머리와 팔뚝 아래 팔이 없는 시신이 3개의 쌀포대에 나뉘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삼등분된 시신이 쌀포대에"…인제 토막시신 사건 13년째 '미궁' "피해자 신원 지금이라도 확인되면 꼬인 실타래가 풀릴 텐데" (인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3년 전 쌀포대 속 남성의 신원이라도 확인된다면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텐데…"

      시신의 가슴과 팔 등에는 흉기에 찔린 자국이 20여 곳이나 됐다.
      경찰은 수십여 곳의 자상 자국과 3등분 된 토막 시신으로 미뤄 원한이나 치정에 얽힌 살인 사건으로 추정했다.
      또 20∼40대 남성으로 키 180㎝가량의 건장한 체격인 점으로 미뤄 폭력조직 간의 소행으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머리와 팔 부분이 없어 피살된 남성의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공개 전단을 배포해 제보자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 남성이 왜 흉기에 찔려 3등분 된 채 산간 고갯길 도로변에 유기됐는지 가늠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였다.
      시신이 담긴 황색 쌀포대의 원산지에도 주목했다. 'MADE IN CHINA'라고 표기된 점과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점으로 미뤄 피살 시신을 중국 교포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유사한 쌀포대가 시중에 워낙 많이 유통된 탓에 유력한 단서가 되지는 못했다. 경찰은 쌀포대가 발견된 도로에서 주·정차하거나 포댓자루를 내리는 것을 본 목격자를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또 주변에서 사라진 20∼40대 남성을 찾아 6개월간 전국을 이 잡듯이 뒤졌으나 피살된 남성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결국 이 사건은 피살된 남성의 신원도 알지 못한 채 13년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당시 담당 경찰은 "일반적으로 상당수 살인 사건은 피해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사건도 피살 시신의 신원을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만 있다면 해결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포함해 2001년 이후 장기 미제로 남은 도내 살인 사건은 모두 15건이다.
      올해 초 미제 사건 전담팀을 소재로 한 드라마 '시그널'이 인기를 끌면서 이들 장기 미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다.
      2002년 2월 '춘천 Y 모텔 택시기사 살인 사건', 2005년 8월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 사건', 10월 '인제 필례 계곡 20대 여성 피살사건', 11월 '강릉 50대 초등학교 여교사 피살사건', 2006년 3월 '동해 학습지 여교사 피살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올해도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이들 미제 사건은 또다시 한 해를 넘기게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7월 31일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미제 사건의 범인을 잡으면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됐다.
      15건의 미제 사건 중 해당 경찰서에서 담당해온 8건도 강원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미제 사건 전담팀 인력은 고작 3명뿐이다.?
      미제사건전담팀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미제 사건을 다시 살펴보다 아직 손을 대지 못한 사건이 수두룩하다"며 "'망자의 한'을 달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미제 사건 용의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 http://www.fnnews.com/news/20161229063618348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1)기사는 순천시 공무원이 50대 의붓아버지와 20대 의붓딸이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전산 프로그램에 잘못 입력해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파이낸셜뉴스는 연합뉴스를 전재하면서 기사 머리에 관련사진 역시 그대로 썼다. 그러고도 기사에 (끝)이라고 표기한 뒤에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젊은 여성의 사진을 추가했다. 이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이 사진을 올릴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비록 그 사진에 <사진은 해당 인물과 관계없습니다>라고 썼지만,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다. 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는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돼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위 사진이 용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젊은 여성의 얼굴을 게재함으로써 마치 관련 당사자인 것처럼 보이게 해 독자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진에 등장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2)기사는 13년 전 인제군 한적한 국도변에서 신원 미상 남성의 토막 사체가  쌀포대에 담겨 발견된 뒤 이제껏 미궁에 빠진 사례를 들며 미제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수사 전담팀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에 톱으로 실린 위 사진은 기사와 아무 관련도 없다. 토막시신은 황색 쌀포대에 담겨 발견됐지만, 이 사진은 검은 비닐에 인체가 담겨있으며 연출인지 실제 시신인지도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출처도 없다. 기사에서는 시신이 20~40대의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진에 드러난 눈을 보면 남성이라 보기는 어렵고 여성인지 인형인지조차 불분명하다. 사체유기사건을 보도하면서, 더구나 13년째 미제로 남아 경찰이 혼신의 힘을 다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찢어진 비닐 틈으로 밖을 빤히 내다보는듯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클릭수를 노린 선정주의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편집행태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