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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2016년 12월 20일자 13면「강력한 힘!! ‘골드 드래곤’ 강한 발기력」제목의 광고, 서울경제 12월 21일자 27면「60~90세 도전!! 남성의 힘!! ‘골드 드래곤’」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12월 21일자 8면「강력한 힘!! ‘골드 드래곤’ 강한 발기력」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12월 21일자 15면「강한남자/발기력! 조루! 파워!」·「90세 도전!! 남성의 힘!! ‘골드 드래곤’」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12월 21일자 17면「강력한 힘!! ‘골드 드래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5개지의 적시 광고들은 남성의 성생활을 위한 제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광고는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제대로 밝히지 않고 제품구입 문의 전화번호만 적어 놓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는 위 광고와 같은 통신판매 광고는 정확한 판매 주체, 광고주인 법인 또는 상호의 명칭, 주소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