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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6년 12월 6일자 A26면「간과 눈에 좋은 석결명(石決明)!!」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2월 27일자 18면「간과 눈에 좋은 석결명(石決明)!!」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전복껍데기를 갈아 만든 환 제품 ‘석결명’을 먹으면 간과 눈이 좋아진다고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눈이 나쁜 75세 할머니가 ‘석결명’을 복용한 후 돋보기 없이도 신문을 읽고 바늘에 실을 꿰게 되었다는 사례가 TV프로그램에 소개됐다며 ‘석결명’이 시력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그러나 위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에 어긋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