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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08 평생사업?장래보장/자연치유법 외 2건

1.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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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6년 12월 7일자 21면「평생사업?장래보장/자연치유법」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2월 20일자 A20면「평생사업?장래보장/자연치유법」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2월 27일자 18면「평생사업?장래보장/자연치유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와 東亞日報,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어떤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자연치유법’을 가르친다는 ‘질병퇴치연구원’을 선전하는 광고다.
      광고는『환자 개개인의 질병이 온 원인과 치료가 잘 안되는 이유를 찾아서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특별 개인지도를 통한『암, 난치병 등 23가지 노하우 전수』등을 내세웠다. 어떠한 불치병과 난치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광고를 내보낸 ‘질병퇴치연구원’ 원장은 광고에 적힌 대로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료인은 아니다.
      따라서 위 광고는「의료법」제56조『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설령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