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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6년 12월 5일자 15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12월 20일자 12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의 위 적시광고는 어느 스님이 그린 황금색 복돼지가 호운(好運)과 재운을 부르고 질병도 고쳐주며 시험, 매매, 취업, 사업, 입찰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광고는 ‘대흑천’이라는 상징물로 장식한 목걸이를 선전하는 내용으로 ‘금전·부동산·결혼·사업·취직·건강·진급·당선·자녀운’을 해결해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