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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05 세계적 치유 부흥사 김현자 목사/치유와 재정의…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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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6년 12월 27일자 36면「세계적 치유 부흥사 김현자 목사/치유와 재정의 기름부음의 말씀 축복 대성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의 위 적시광고는 횡성 은혜기도원 김현자 목사의 집회 일정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김목사가『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파키스타인을 기도와 사역으로 기적적으로 치유했다』고 주장하면서『병원의사보다도 더 정확한, 이름만 봐도 병명 진단 및 영적 진단 투시 환상』이라고 기술했다.
      이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 광고는 또「의료법」제56조『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설령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를 위반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