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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04 양산시 구국통일 기도축제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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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6년 12월 5일자 13면「양산시 구국통일 기도축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양산시에서 열리는 ‘구국통일 기도축제’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광고는 체험기를 통해 금식기도로 간암4기 환자와 신장암 말기환자를 수술할 필요 없이 치료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 광고는 또「의료법」제56조『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설령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를 위반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