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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6년 12월 5일자 26면「“입으로 숨쉬는 버릇” 고친다/스마트마스크」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2월 7일자 A23면「“입으로 숨쉬는 버릇” 고친다/스마트마스크」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12월 20일자 17면「“입으로 숨쉬는 버릇” 고친다/스마트마스크」제목의 광고, 서울신문 12월 21일자 29면「“입으로 숨쉬는 버릇” 고친다/스마트마스크」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12월 23일자 22면「“입으로 숨쉬는 버릇” 고친다/스마트마스크」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2월 27일자 A32면「“입으로 숨쉬는 버릇” 고친다/스마트마스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6개지들의 적시 광고는 호흡을 제대로 하게 해준다는 ‘호흡교정기’인 ‘스마트마스크’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스마트마스크를 사용하면『면역기능이 강화되고, 다이어트, 탈모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여드름, 기미, 주름 등을 잠재우고 맑고 투명한 피부로 바꾸어준다』면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폐질환, 비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위 광고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위 광고들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어긋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