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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16 2016 베스트셀링 수입차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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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16년 12월 9일자 30, 31, 32면「2016 베스트셀링 수입차」섹션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섹션은 올해 잘 팔린 수입차를 톱으로 소개한 뒤 BMW, 벤츠, 랜드로버, 볼보, 지프,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차량 한 가지씩을 골라 장점 일변도로 홍보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