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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6년 12월 22일자 B6~B7면「유망 분양현장」특집 면, 머니투데이 12월 27일자 18면「브랜드파워대상」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 머니투데이는 특정 부동산이나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들을 전면에 걸쳐 게재했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해당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