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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15 유망 분양현장 외 1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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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16년 12월 22일자 B6~B7면「유망 분양현장」특집 면, 머니투데이 12월 27일자 18면「브랜드파워대상」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경제, 머니투데이는 특정 부동산이나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들을 전면에 걸쳐 게재했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해당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