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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6년 12월 7일자 B7면「포토클립」특집 면, 朝鮮日報 12월 8일자 C2~C3면「분양 포커스」특집 면, 머니투데이 12월 21일자 16면「재테크 유망상품」특집 면, 헤럴드경제 12월 22일자 22면「금융 매력상품」· 27면「주목, 살기좋은 이곳」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의 특집 면은 특정 기업이나 부동산, 금융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신문들은 지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 또는 ‘sponsored by ○○’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면서도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