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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09 돈되는 분양 외 4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5.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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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6년 12월 1일자「돈되는 분양」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1일자「분양 현장」, 12월 9일자「Gift」, 12월 14일자「세계로 가는 라면」, 12월 19일자「Biz & Market」, 12월 21일자「Smart Life」, 12월 21일자「Winter Life」, 12월 26일자「미래를 여는 금융」별지 섹션, 중앙일보 12월 1일자「분양 포커스」, 12월 8일자「gift&」, 12월 21일자「issue&」, 12월 22일자「leisure&스키」, 12월 27일자「2016년 빛낸 상품과 브랜드」별지 섹션, 東亞日報 12월 2일자「화제의 분양현장」, 12월 12일자「기업 & CEO」, 12월 14일자「Food&Dining3.0」, 12월 16일자「Love & Gift」, 12월 19일자「여행, 나를 찾아서」, 12월 20일자「스마트 컨슈머」, 12월 22일자「Enjoy Life」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14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부동산, 명품, 아웃도어, 식음료, 여행, 각종 소비재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기업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섹션 1면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이 섹션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면서도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