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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08 한양사이버대학교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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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6년 12월 1일자「한양사이버대학교」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1일자「한양사이버대학교」, 12월 8일자「성균관대학교」별지 섹션, 중앙일보 12월 1일자「한양사이버대학교」, 12월 23일자「세종대학교」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특정 대학을 주제로 각각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대학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섹션 1면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이 섹션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면서도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대학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