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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일보 2016년 12월 27일자 2면「“최순실 보호하나”…구치소 청문회 생중계 불발」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대경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http://pdf.dkilbo.com/2016/12/27/20161227-02.pdf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경일보는 12월 27일자 2면에 연합뉴스가 26일 오후 4시54분 송고한 「비어있는 증인석」제목의 사진을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