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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亞日報 2016년 12월 8일자 3면「‘법률미꾸라지’ 김기춘, “아니다” “모른다” 한결같은 대답」제목의 기사, 중부일보 12월 8일자 5면「고영태 “종 부리듯해 폭발”…폭로로 끝난 ‘최-고-차’ 삼각관계」제목의 기사, 충청투데이 12월 12일자 2면「헌재 연구관 80명 투입 ‘현미경 심리’」제목의 기사, 경북일보 12월 20일자 1면「崔 “대통령과 공모 없었다”」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 12월 29일자 4면「최순실·최순득 자매, 대통령 의약품처방비 대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新亞日報, 중부일보, 충청투데이, 경북일보, 강원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新亞日報)=『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청문회에서 “모른다”, “알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하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7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에 대해 일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전 실장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위원들은 김 전 실장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고성과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집중 추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김 전 실장은 위원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모른다’, ‘알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펼치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보좌 책임을 추궁하거나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며 확전을 피해갔다. 먼저 질의를 시작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5000만은 모이기만 하면 김기춘 얘길 하고 어느 한 사람도 김기춘을 두둔하거나 동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죄송하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그러나 이후 쏟아진 세월호 7시간과 청와대 의약품 반입 등 의혹에 대해선 ‘그런 일이 없다’거나 ‘모른다’라는 답변을 내뱉으며 대부분 부인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남겨진 세월호 시신 인양 포기를 뜻하는 듯한 메모에 관해 물었지만, 김 전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만 답했다.(후략) 이○○·김○○기자』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449 >
(중부일보)=『“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막말하고 종 부리듯 해 폭발했다…2015년초 TV조선을 찾아가 동영상과 자료를 줬다”(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박근혜 정부를 송두리째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이 초래되고, 또 그 베일을 벗은 이면에는 최순실-고영태-차은택 3인의 얼키고 설킨 ‘삼각 애증관계’가 작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속속 나왔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와 그의 수족이나 다름없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이사, 그리고 차은택 전 광고감독은 한때 권력의 맛을 함께 누린 돈독한 사이였지만 서로간에 생긴 ‘관계의 균열’이 결국 폭로로 이어진 것이었다.
이날 청문회장에 나온 차씨와 고씨는 세 사람간의 ‘애증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체적 증언들을 내놨다.
세 사람의 관계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지난 2012년 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빌로밀로’라는 가방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고씨는 지인으로부터 가방 신상품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간 자리에 최순실씨를 처음 만났다.(후략) 김○○기자』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26697 >
(충청투데이)=『‘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와 동시에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사건 주심 재판관을 전자 배당을 통해 강일원(57·14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하고, 오는 16일까지 박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헌재로 넘어온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은 그동안 검찰 수사와 언론에서 제기했던 각종 의혹에 대한 증거조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가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증거조사는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가 포함된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헌재는 직권으로 증인신문, 증거자료 제출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인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 있지만 거부할 경우 강제할 법 근거는 없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박 대통령 대리인과 협의해 피청구인인 대통령 신문을 헌재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 절차가 탄핵심판 결정의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최순실 등 측근 인물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탄핵심판도 주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후략) 조○○기자』
<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23900 >
(경북일보)=『‘비선 실세’ 최순실(60)피고인이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씨는 그러나 수용자 번호 628번을 단 밝은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최씨가 수용자복 차림으로 공개석상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 사기 미수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 내린 태블릿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이 태블릿PC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후략) 김○○기자』
<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79853 >
(강원도민일보)=『‘‘비선실세’ 최순실 자매가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약품 처방 비용을 직접 결제해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청문회에서 제기된 최씨의 옷값 대납 의혹과 비슷한 형태로 최순실·순득 자매가 박 대통령의 의료비용을 대납한 것이어서 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황영철(개혁보수신당·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차움병원에서 제출한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황 의원이 차움병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에 따르면 최순실은 2011년 1월 11일부터 2014년 10월 20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약 113만원의 진료비를 납부했다. 여기에는 2013년 9월 2일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29만6660원)도 포함돼 있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최순득씨는 2011년 1월 21일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 총 15차례에 거려 약 110만원의 진료비를 냈다.이는 강남구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조사결과에서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 ‘청’,‘안가’ 등이 표기된 진료기록 29건의 납부현황을 살펴본 결과다.29건 가운데 최씨 자매가 대납한 27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2건은 진료기록은 있지만 실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아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였다.(후략) 진○○기자』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81927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新亞日報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2월 7일 12시 44분 송고한「김기춘, 비판엔 “죄송하다”…의혹엔 “사실 아냐, 모르겠다”」제목의 기사를 앞부분 세 문장만 달리 쓰고, 나머지 부분은 술어나 토씨만 고쳐 옮긴 것이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 두 명의 이름을 달았다. 중부일보는 연합뉴스가 12월 7일 오후 6시 52분 송고한 「최순실-고영태-차은택 엇갈린 ‘삼각 애증’…판도라 상자 열었다」제목의 기사를 중간과 끝부분 일부 문장만 삭제한 채 전재하고도 역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충청투데이는 연합뉴스가 12월 11일 오전 7시31분 송고한「헌재 ‘탄핵심판 결론’ 증거조사가 관건…형사소송처럼 진행」제목의 기사를 앞부분에 두 문장을 덧붙이고 나머지는 토씨만 고쳐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아 옮겨 실었다.
경북일보는 연합뉴스가 12월 19일 오후 6시39분 송고한「‘국정농단’ 공범들 첫 재판…최순실 “혐의 인정 못한다”(종합 2보)」제목의 기사를 일부 문장만 삭제하고 그대로 옮겨 1면 두 번째 기사로 실었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강원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2월 28일 오전 6시 송고한「“최순실 자매, 朴대통령 대리처방 주사비 직접 결제”」기사를 일부 토씨만 달리해 거의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