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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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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5 개헌 힘실은 반기문 “국민 원하면 해야…임기단축도 가능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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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6년 12월 28일자 5면「개헌 힘실은 반기문 “국민 원하면 해야…임기단축도 가능」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개헌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다투는 반 총장까지 개헌 전선에 가세하면서 개헌판이 또 한 번 출렁거리고 있다. 야권 개헌파 의원 69명도 27일 토론회에서 개헌에 미온적인 문 전 대표 압박에 나섰다.
      ○潘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 안 할 수 없어”
      반 총장은 23일 미국 뉴욕에서 새누리당 경대수, 박덕흠, 이종배 의원 등 충북 의원들과 만나 “내가 직접 개헌을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을 안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날 면담은 이들 의원의 요청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개헌 문제에 대한 반 총장의 언급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국내의 총의가 모아져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이 의원이 27일 전했다.(중략)
      ○김종인-문재인 ‘설전’
      이날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주최한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개헌파 의원 69명이 참석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향한 ‘무력시위’를 벌인 셈이다. 축사를 한 김종인 전 대표는 전날에 이어 문 전 대표를 거듭 겨냥해 “시간이 없으니 (지금) 안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당면한 문제를 3년 임기에서 해결 못 하는 대통령은 2년을 더 줘 봐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근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조금 우리 당 입장하고 다른 생각을 말씀해 걱정하고 있다”며 “그분 영입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함께 가면서 다음 대선에도 힘을 모으길 바랐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4·13총선 후 소원해진 두 사람이 개헌 등의 이견으로 확실히 갈라선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문 전 대표는 반 총장에 대해서는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그분은 아마 세상이 바뀌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개헌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년 1월 출범하는 국회 개헌특위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4당 체제가 된 만큼 실효성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현재 18명인 특위 위원을 30여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야기했다. 새누리당 등과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http://news.donga.com/3/all/20161228/82065368/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의 위 기사는 개헌논의를 둘러싼 정치인들의 움직임을 모은 것이다. 먼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뉴욕에서 새누리당 충북출신 의원들과 만나 한 이야기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반응을 묶었다.
      이 가운데 東亞日報는 문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민주당대표에 대해 『“근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조금 우리 당 입장하고 다른 생각을 말씀해 걱정하고 있다”』한 평가한 말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그분은 아마 세상이 바뀌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한 말을 소개했다. 하지만 문 전대표의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하나투어 브이홀에서 가진 ‘시사I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말한 것이다. 그런데도 東亞日報는『언론 인터뷰』라고만 쓰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