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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6년 12월 14일자 5면「우병우, “청문회 나가겠다”」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12월 14일자 4면「우병우 22일 청문회 출석」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12월 14일자 4면「‘법꾸라지’ 논란 우병우 “22일 청문회 출석”」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12월 14일자 12면「도망다니기 지쳤나…우병우 “22일 청문회 출석”」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12월 14일자 4면「우병우 “청문회 출석하겠다”」제목의 기사, 한겨레 12월 14일자 3면「‘국민수배령’ 우병우 22일 청문회 나온다」 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12월 14일자 6면「우병우 “청문회 출석하겠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등 7개 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일보)=『잠적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조사특위(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위는 지난 2차 청문회(7일)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구치소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1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해 국회 청문회에 참석,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집을 비웠다. 특위가 동행명령장도 발부했지만 거처를 파악하지 못해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는 데 실패했다. 그는 장기간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도피가 아니라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집요한 취재진의 공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5차 청문회를 22일로 연기했다. 우 전 수석도 22일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최종 합의하지 못했다.(후략) 백○○기자』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923659037&code=11131900 >
(서울경제)=『잠적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인 우 전 수석의 청문회 증언이 진실 규명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13일 우 전 수석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개석상에서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해 앞으로의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집을 비워 도피 논란이 일었다. 2차 청문회 당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소재지 파악에 실패해 전달조차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이 잠적을 끝내고 5차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최순실씨 등 비선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랬다면 우 전 수석은 직무를 유기한 셈이 된다. 아울러 직위를 이용해 의경 아들의 ‘꽃보직’을 이끌어내는 등 직권남용을 했는지, 가족회사 ‘정강’의 차량과 재산 사적 이용 여부, 처가 소유 부동산 특혜 매매 등 그를 둘러싼 온갖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이 이번 게이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 청와대의 대응전략을 설계했는지도 관심거리다. 박 대통령의 세 차례 담화는 정직성이 결여돼 국민의 분노를 샀을 뿐만 아니라 진솔한 사과와 해명이라기보다는 국면을 전환하려는 카드의 성격이 강했던 게 사실이다.
현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은 우 전 수석의 은신처를 제보하면 일종의 보상금을 주겠다며 돈까지 건 상태다.
이런 가운데 우 전 수석은 그간 집을 비운 이유에 대해 “고의 도피가 아니라 기자들의 집요한 취재를 견디기 어려워 집을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http://www.sedaily.com/NewsView/1L58B1YE69 >
(세계일보)=『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22일 5차 청문회에는 출석하기로 했다.
당초 19일로 예정된 5차 청문회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2일로 옮겨졌다.
우 전 수석은 13일 언론 통화에서 “민정수석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은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7일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며 “하지만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해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행적을 감춰 “법률을 악용한 미꾸라지 같은 행태”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온라인 공간에서 일부 누리꾼이 현상금을 걸고 그를 공개수배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장기간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고의 도피가 아니라 기자들의 취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씨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직접 찾아가 현장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후략) 김○○기자』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2/13/20161213004090.html >
(朝鮮日報)=『지난 7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 잠적했던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5차 청문회는 22일로 연기됐다.
우 전 수석은 이 같은 입장을 국회에 정식 통보하거나 발표한 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일부 언론 기자들에게 알리는 방식을 취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개 석상에서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는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7일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며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해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민정수석을 그만둔 날부터 기자들이 집 주변에 온종일 대기하며 가족들에게 몰려들어 취재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오게 됐으나, 고의로 도피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과 달리 우 전 수석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달 27~29일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수차례 서울 압구정동의 우 전 수석 집을 찾았으나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출석요구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이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집을 비웠다는 것이다.
청문회 당일인 지난 7일엔 TV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회가 우 전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이날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서울·경기·충청 등 350여㎞를 돌아다니며 우 전 수석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우 전 수석과 함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도 서울 강남 논현동 빌라에 없었다. 우 전 수석과 그의 일가(一家)가 모두 자취를 감춘 것이다.
법망을 피해 다니는 우 전 수석의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법률 미꾸라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권 정치인과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우병우 지명수배 전단'이 만들어졌고, 1000만원이 넘는 현상금이 걸렸다.
국회도 '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 부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은 아예 우 전 수석처럼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명 '우병우 소환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의 압박에 우 전 수석이 이날 언론을 통해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후략) 최○○기자』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4/2016121400182.html >
(파이낸셜뉴스)=『'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의혹의 열쇠를 풀 핵심 증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당초 19일로 예정된 5차 청문회를 22일로 연기한 국조특위는 우 전 수석과 직접 연락을 취해 출석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가족회사 문제 등 각종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은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비워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우 전 수석은 1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는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 http://www.fnnews.com/news/201612131729496903 >
(한겨레)=『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지난달 27일 직전 집을 나가 도피 행각을 벌여온 지 보름여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개 석상에서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는 게 관행과 원칙이다. 이를 지키느라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해 청문회에 나가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는 2차 청문회 당일인 지난 7일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들을 우 전 수석의 서울 압구정동 자택 등에 보내 동행명령 집행을 시도했지만, 우 전 수석의 행방을 찾지 못해 청문회 증인석에 앉히는 데 실패했다. 우 전 수석이 잠적하자, 누리꾼들은 우 전 수석 자동차 중 사라진 차를 추적하고, 장모 명의 건물로 알려진 곳에서 잠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배’에 나섰다. 정봉주 전 의원과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새누리당) 등은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 나오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에서 접했을 뿐, 아직 당사자로부터 연락이 없다”고 전했다.
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 출석하면, 민정수석 재임 시절 불거진 검찰 장악 논란을 포함해 최순실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했는지를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라인을 움직여 엘시티 수사 등 사정정국 조성을 시도하고, 정윤회 등 비선조직 국정농단 사건을 ‘문건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진상 규명을 방해한 사실, 최순실 게이트가 보도된 뒤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축소 수사를 지시했는지 등이 청문회가 다뤄야 할 쟁점들”이라고 말했다. 장모와 각별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존재를 우 전 수석도 알고 있었는지, 그의 민정수석 발탁 과정에 최씨의 영향력은 없었는지도 청문회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후략) 이○○·송○○기자』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74526.html >
(한국경제)=『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오는 19일 국회 ‘최순실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우 전 수석은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은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7일 2차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며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집을 비워 도피 논란이 일었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21325091&intype=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등 7개 신문이 보도한 ‘우병우, 22일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은 연합뉴스가 13일 오후 1시 35분【단독】이라는 표시를 붙여 송고한「우병우 전 민정수석 “국회 청문회 출석하겠다”」제목의 기사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힌 핵심 멘트는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은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과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하여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한 것이다.
국민일보 등은 이런 핵심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통화에서’ ‘…알려졌다.…일부 언론기자들에게 알리는 방식을 취했다.’ 등 표현으로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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