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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6년 12월 30일자 1면「“朴대통령, 불치병인 ‘신체형 장애’ 있
1. 이데일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신체형 장애(Somatic Symptom Disorder)를 앓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29일 제약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초반 겪은 사고의 영향으로 신체형 장애를 앓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병은 마땅한 치료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피로회복을 위해 맞은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주사치료제들이 실상은 신체형 장애 치료를 위해 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신체형 장애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두통, 복통, 근육통 등 다양한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신체형 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연간 12만∼14만명 수준인데, 65%정도가 여성이다. 환자들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다. 물론 특정 사건을 한 번 겪는다고 모두 신체형 장애를 겪는 것은 아니다.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은 20대부터 분노를 억눌러야 하는 상황이 수 십 년간 지속됐다”며 “그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신체형 장애가 생긴다고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체형 장애가 있으면 뚜렷한 이상이 없어도 환자는 늘 아프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소화도 안 되고 무기력해 가정이나 직장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체형 장애 중 하나인 신체변형장애는 실제로는 남이 알아챌 수 없지만 자신만 아는 콤플렉스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체형 장애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 통증 같은 증상이 생기면 진통제나 신경안정제를 쓰는 정도다. 하지만 대체의학의 한 종류인 기능의학에서는 저하된 면역시스템의 기능을 되살리면 신체형 장애 증상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박 대통령에게 다양한 주사치료를 시행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의 세부 전공이 바로 이 기능의학이다.
기능의학에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게 바로 치옥토민(신데렐라주사), 자하거(태반주사), 푸르설타민(마늘주사), 글리시리진(감초주사) 같은 다양한 주사제들이다. 이 주사제들은 모두 만성피로 개선, 대사 촉진, 면역력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박 대통령이 강박증까지는 아니지만 강박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 차 인천시청을 방문하면서 시장실의 화장실 변기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고, 지난 2013년 영국 국빈 방문 당시에 묵었던 호텔에는 매트리스 교체와 화장대 전등 및 장막 설치, 스위치에 각각 라벨을 붙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박장애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생각이나 행동이 반복되거나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뇌의 세로토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61&DCD=A00306&newsid=0159080661288344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치료가 힘든 ‘신체형 장애’를 앓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신체형 장애라는 질병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두통 복통 근육통 등 다양한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질병의 원인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는 것.
이데일리는 『제약계』와『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말을 근거로 박 대통령이 신체형 장애를 앓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제약계는『“박근혜 대통령이 20대초반 겪은 사고의 영향으로 신체형 장애를 앓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또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박대통령은 20대부터 분노를 억눌러야 하는 상황이 수십년간 지속됐다”며 “그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신체형 장애가 생긴다고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제약계의 멘트는 과거에 신체형 장애를 앓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뿐 현재도 앓고 있는 지 알 수 없고, 두 번째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말도 역시 신체형 장애를 앓고 있을 개연성을 강조하는 말이지, 그 병에 걸려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제목에서「“朴대통령, 불치병인 ‘신체형 장애’ 있다”」며 인용 형식으로 전했다. 기사에서는 신체형 장애 가능성만을 언급했는데 제목은 비록 인용형식이지만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비밀로 취급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인 만큼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한데도, 익명의 취재원들의 의견만을 인용해 전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보도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이런 제작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