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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biz.chosun.com) 2016년 11월 19일자「“당뇨”, ‘김치찌개’ 먹지 마세요!!」제목의 광고,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11월 20일자「“당뇨”, ‘김치찌개’ 먹지 마세요!!」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1일자「“당뇨”, ‘김치찌개’ 먹지 마세요!!」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26일자「“당뇨”, ‘김치찌개’ 먹지 마세요!!」제목의 광고, 뉴시스(www.newsis.com) 11월 26일자「“당뇨”, ‘김치찌개’ 먹지 마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조선닷컴
< 11. 19. 11:58:36 캡처 >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8/2016111800287.html?newsstand_r >
2)코리아헤럴드
< 11. 20. 21:08:23 캡처 >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1120000302&kr=1 >
3)머니투데이
< 11. 21. 09:44:24 캡처 >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6112107345759465&cast=1&STAND >
4)이데일리
< 11. 26. 06:00:10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3194726612849328&DCD=A00703 >
5)뉴시스
< 11. 26. 11:04:18 캡처 >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25_0014540937&cID=10101&pID=10100 >
조선닷컴 등 5개 언론사는 당뇨 환자에게 김치찌개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 광고를 실었다. 그러나 해당 광고는 특정한 건강기능 제품을 선전하되 김치찌개를 먹지 말아야 할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김치찌개는 가정에서, 또 음식점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도 자사 제품을 선전하고자 근거 없이 이러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폄훼하는 일은 관련 농가와 음식점 등에 해를 끼치고 독자를 오도하는 행위이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조선닷컴 < http://land.dp25.kr/land/drg3/index.html?bnna18=261 >
2. 코리아헤럴드 < http://land.dp25.kr/land/drg3/index.html?bnna18=267 >
3. 머니투데이 < http://land.dp25.kr/land/drg3/index.html?bnna18=71 >
4. 이데일리 < http://land.dp25.kr/land/drg3/index.html?bnna18=82 >
5. 뉴시스 < http://land.dp25.kr/land/drg3/index.html?bnna18=3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