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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4125 7살 아이 “우유 절대 먹지 마” 파헤쳐 보… 외 3건

1.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2.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3.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4.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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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16년 11월 9일자「7살 아이 “우유 절대 먹지 마” 파헤쳐 보…」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live.joins.com) 11월 9일자「7살 아이 “우유 절대 먹지 마” 파헤쳐 보니..」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1월 9일자「7살 아이 “우유 절대 먹지 마” 파헤쳐 보니..」제목의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11월 13일자「7살 아이 “우유 절대 먹지 마” 파헤쳐 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스포츠경향
    < 11. 9. 22:49:52 캡처 >
    <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611091456003&sec_id=564001&pt=nv >

      2)일간스포츠
    < 11. 9. 23:42:48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0849787 >

      3)스포츠서울
    < 11. 9. 23:55:30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455301 >

      4)브릿지경제
    < 11. 13. 13:27:24 캡처 >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1112002218322 >

      스포츠경향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브릿지경제는 7세인 어린이가 우유를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광고 제목을 올렸다. 이를 클릭하면 아이의 키를 크게 해준다는 건강기능식품인 ‘키즈아이쑥쑥’을 선전하는 사이트가 나온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자사 제품을 광고할 뿐 우유를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근거는 물론 그러한 표현조차 나오지 않는다.
      우유는 영양이 풍부하고 성장을 돕는다 하여 각급 학교에서 급식하는 식품이자 낙농가에게는 귀중한 수입원이다. 그런데도 근거 없이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사자인 청소년?어린이와 그 부모를 오도했다.
       따라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스포츠경향 < http://buxmeto.co.kr/kidskey/?ref=755&cc=941929 >
    2. 일간스포츠 < http://buxmeto.co.kr/kidskey/?ref=1021&cc=941929 >
    3. 스포츠서울 < http://buxmeto.co.kr/kidskey/?ref=1162&cc=941929 >
    4. 브릿지경제 < http://buxmeto.co.kr/kidskey/?ref=1524&cc=81688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