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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6년 11월 5일자「김병준 “자진 사퇴 있을 수 없다”... 딸 결혼식에 朴대통령 화환은 없어」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김병준 “자진사퇴 있을 수 없다”…딸 결혼식에 朴대통령 화환은 없어
입력 : 2016-11-05 19:17
수정 : 2016-11-05 19:17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5일 자신의 자진사퇴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 총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한 뒤 국회에서 추천한 새로운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김 총리가 스스로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김 내정자는 또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총리에 대한 권한 위임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제가) 이야기한 것을 다 수용한 것을 전제로 이야기했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대통령과 바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열린 김 내정자의 차녀 결혼식에는?하객?400여명이 몰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허원제 청와대 청무 수석 등이 참석했다.?결혼식에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김두관 의원 등이?화환을 보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화환은 보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검찰청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딸의 혼사를 치렀을 때는 화환을 보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05500097&wlog_sub=svt_006 >
연합뉴스
김병준, 총리 자진사퇴 거부…"그런 건 있을 수 없다"(종합)
기사입력?2016-11-05 16:41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5일 야권 내에서 정국수습책의 일환으로 자신의 자진사퇴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자진사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 총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한 뒤 국회에서 추천한 새로운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김 총리가 스스로 사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김 내정자는 또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총리에 대한 권한 위임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제가) 이야기한 것을 다 수용한 것을 전제로 이야기했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밝혔다.그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대통령과 바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앞서 김 내정자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내정자는 "오늘은 딸 아이 결혼식만 신경을 쓰고 싶다.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며 "다음 주에 차를 한 번 마시든지 자리를 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날 결혼식에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허원제 청와대 청무 수석 등 하객 400여 명이 참석했다.?결혼식에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김두관 의원 등이 화환을 보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화환은 보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검찰청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딸의 혼사를 치렀을 때는 화환을 보냈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5/0200000000AKR20161105042600001.HTML?input=1195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6년 11월 5일 16시 41분에 송고한「김병준, 총리 자진사퇴 거부…"그런 건 있을 수 없다"(종합)」제목의 기사를 일부 자구만 손질하거나 삭제한 뒤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