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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246 美 금리인상기 투자상품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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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6년 11월 1일자「美 금리인상기 투자상품」, 11월 23일자「11·3 대책이후 청약」별지 섹션, 한국경제 11월 9일자「똑똑한 소비」, 11월 25일자「leisure &」별지 섹션, 朝鮮日報 11월 24일자「Real Estat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금융상품, 부동산, 아웃도어, 각종 소비재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해당 지면에 일부 관련 광고까지 게재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특정 기업 등에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해당 광고까지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