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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245 서정대학교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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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6년 11월 3일자「서정대학교」별지 섹션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는 특정 대학을 주제로 4개 면의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대학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대학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 대학에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