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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4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243 분양 현장 외 4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4. 동아일보    발행인  김  재  호
5.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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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6년 11월 3일자「분양 현장」, 11월 11일자「Gift」, 11월 24일자「Biz&Market」, 11월 25일자「레저 A to Z」, 11월 28일자「나홀로 A to Z」별지 섹션, 매일경제 11월 4일자「돈되는 분양」, 11월 24일자「BEST of BEST」별지 섹션, 중앙일보 11월 4일자「분양 포커스」, 11월 16일자「비즈스토리」, 11월 24일자「맛있는 도전」, 11월 25일자「leisure&style」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10일자「화제의 분양현장」, 11월 16일자「Food&Dining3.0」, 11월 21일자「여행, 나를 찾아서」, 11월 24일자「Enjoy Life」별지 섹션, 한국경제 11월 16일자「분양 포커스」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부동산, 명품, 아웃도어, 식음료, 여행, 각종 소비재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기업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하고 관련 광고도 게재했다. 또한 섹션 1면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이들 섹션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면서도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