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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6년 10월 26일자(캡처시각)「20세 女 “4억5천만원에 처녀성 팝니다” 계약서 부대조건이...」기사의 사진에 대해 ‘경고’ 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6.10.26. 22:30 >
『화재로 집 잃은 가족 위해.. 美 20세 여성 "순결을 팝니다" 논란
입력 : 2016.10.26 10:03 | 수정 : 2016.10.26 10:03
미국에서 불의의 화재로 집과 재산을 몽땅 날린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며 한 20세 여성이 자신의 '처녀성'을 경매에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인디펜턴트
24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살고있는 캐서린 스톤(20)이 네바다의 매춘업계 '거물' 데니스 호프(70)를 찾아 자신의 '처녀성'을 40만 달러(약 4억5천만 원)에 팔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스톤이 이처럼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014년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이 화재로 전소했기 때문이다. 보험에 들지 않아 한 푼도 건질 수 없어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져야 했다.
직업을 찾던 스톤은 온라인에서 네바다 주의 매춘업소에 관한 글을 읽고 처녀성 판매가 가장 빠르고 쉽게 많은 돈을 버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네바다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매춘이 허락된 지역으로 2015년 현재 매춘업소 19곳이 운영 중이다.
결국 스톤은 지난해 말 네바다 주에서 고급 매춘클럽 7곳을 운영하는 호프를 찾아 '처녀성 경매'에서 나온 수익금을 반반 나누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단순한 처녀성을 쫓는 바람둥이가 아니라 자신의 첫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신사를 소개해주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아직 조건에 걸맞은 상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처녀성 매매를 둘러싸고 경솔하다고 비난이 많지만 나는 가족들을 사랑한다"면서 "장차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심한 것"이라고 미 CNN뉴스에 털어놓기도 했다.?
곤궁한 처지에 빠진 여성을 등쳐먹는 간사한 포주라는 비판에 직면한 호프도 "이것은 순전히 그녀의 선택"이라며 "남학생 클럽 하우스에서 만취된 채 화장실 바닥에서 처녀성을 잃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http://www.fnnews.com/news/20161026095145049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화재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미국의 20세 여성인 캐서린 스톤이 매춘업이 허용된 네바다주의 포주와 처녀성 경매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이 기사와 전혀 무관한 사진이 올라있다는 점이다. 전재한 외신인 인디펜던트 등에 당사자의 사진이 게재되어 위 기사에도 같은 사진을 실었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에는 한국여성 또는 동양계 여성으로 보이는 엉뚱한 사진을 올려놓음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독자의 클릭수를 늘리려는 선정주의적 편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