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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6년 10월 13일자「14세 소녀, 친부 유혹해 임신까지…세상…」기사와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8일자「남미 14세소녀 패륜관계 인증글에 ‘발칵’」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1. 스포츠동아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동아)=『14세 소녀, 친부 유혹해 임신까지…세상 뒤집힐 사건
입력 2016-10-13 10:49:00
14살 소녀가 친아버지를 유혹해 임신을 하는 경악할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남미의 한 14세 소녀는 자신의 SNS에 임신한 사진과 함께 “올해 14살이에요. 아기가 발길질을 하는 게 행복하네요. 이제 곧 엄마가 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녀는 “(어린 나이에 아기를 갖게 되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래도 마냥 행복하다"며 "하루빨리 아기를 품안에 안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친구가 아이의 아빠에 대해 물었고, 소녀는 자신의 아버지라고 답해 SNS를 발칵 뒤집어 졌다. 친구들은 친부가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앞다퉈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소녀의 소재를 파악해 즉각 친부를 체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신한 소녀가 경찰을 막아섰다. “아버지와 사랑을 나눴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합의 아래 이뤄진 관계였다”고 말했다. 친부 역시 경찰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친부는 “딸이 10살 때부터 유혹을 하기 시작했다. 유혹을 뿌리치며 살았지만 딸이 14살이 되면서 더 이상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녀는 부모가 이혼한 뒤 줄곧 아버지와 살았다. 소녀의 엄마는 “남편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 딸이 합의 아래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엄중하게 처벌해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61013/80768770/1 >
(헤럴드경제) =『남미 14세 소녀 패륜관계 인증글에 ‘발칵’
기사입력 2016-10-08 07:01
[이슈섹션] 한 소녀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친아버지를 유혹해 아이를 가졌다’고 고백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한 현지매체는 남미 대륙에 거주하는 14세 소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신 인증샷’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녀는 페이스북에 만삭의 배를 어루만지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나는 올해 14살이다. 배 속 아기가 발길질을 하는 게 행복하다. 곧 엄마가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아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빨리 아이를 품에 안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녀의 친구가 ‘아이 아빠는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우리 아빠가 아기의 아빠다”라고 자랑스럽게 답했다.
그의 고백에 남미는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 소식이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지자 소녀의 아버지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되자 만삭의 소녀는 “아버지와 사랑을 나눈 것은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아버지를 적극 옹호했다.
그의 아버지 또한 “딸이 10살부터 날 유혹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의 친모는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딸이 줄곧 아빠와 살았다”면서 “아이 아빠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분노를 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00600083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남미의 14세 소녀가 친부의 성폭행 때문에 임신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극히 패륜적인 내용을 담았음에도 “배 속 아기가 발길질을 하는 게 행복하다. 곧 엄마가 된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래도 마냥 행복하다”, “하루빨리 아기를 품안에 안고 싶다”는 등 이 소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게다가 친부가 경찰조사에서 “딸이 10세부터 날 유혹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음에도, “아버지와 사랑을 나눈 것은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아버지를 옹호한 딸의 주장도 함께 실었다. 아직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소녀의 발언을 단지 SNS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같이 비판적 시각 없이 소개한 것은 윤리의식의 실종과 함께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게재한 사진도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동아는 페이스북에 오른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한 채 게재했으나, 성인처럼 남산만하게 부른 배를 손으로 감싸안고 있는 모습이 섬뜩함마저 주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아기 아빠로 보이는 남성이 임신부를 뒤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고 기사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성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독자의 관심을 끌려는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