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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6년 10월 4일자 A33면「운석(별똥별) 초자연적인 힘! 신비한 기운!팔찌만 착용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수가?」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0월 5일자 A33면「운석(별똥별) 초자연적인 힘! 신비한 기운! 팔찌만 착용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수가?」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0월 19일자 A24면「운석(별똥별) 초자연적인 힘! 신비한 기운!팔찌만 착용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수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朝鮮日報,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운석(별똥별)을 몸에 지니면 ‘신비한 기운’이 생길 것처럼 내세우며 운석 팔찌와 반지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운석 팔찌와 반지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을 고쳐주고, 몸의 통증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며, 이를 믿을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건강과 관련한 광고 내용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의료법」제56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위 광고는 신빙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이어서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